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운영정책
제정 2022. 7. 1.
개정 2025. 7. 1.
제 1장 총칙
제 1조(목적)
본 운영정책은 증권플러스비상장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, 약관 제4조에 근거합니다.
제 2장 등록 및 등록해제
제 4조(종목심사위원회의 설치)
본 서비스는 거래건전성과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.
1.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2. 재무, 회계, 법률 부문의 전문가(최소 5년 이상 경력)로 구성
제 5조(신규등록요건)
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,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을 일반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제 3장 매매거래
제 10조(매매거래시간)
호가 및 협의가능시간은 24시간이며, 매매체결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합니다.
제 18조(매매거래한도)
일반투자자의 개별 주식 종목단위 연간 거래한도를 3억원으로 정하며, 이는 매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.
<부칙>
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